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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학교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 및 적용 범위

산재예방정책과-707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자는 어느 단위에서 지정해야 하며, 학교급식 등 업무별로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교육서비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는 명칭과 무관하게 해당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며, 학교급식 등 각 업무에서 실제 현장 업무 수행 실태와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급식 이외 현업 업무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서비스업 #학교 관리감독자 #급식업무 #실질적 지휘 #학교급식 #영양교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7  ·  2019. 02.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 회신(2019.2.14.)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름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 내에서 업무 수행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급식업무 및 급식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 영양교사, 영양사 등은 급식 및 종업원 지도 담당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칭에 불과하며 실질적 업무 및 권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영양교사(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호칭 자체는 관리감독자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학교급식 이외의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지정 권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리감독자 직무 및 지정 기준
  • 학교급식법 시행령: 급식업무 수행 및 지도담당자에 관한 규정
  • 식품위생법: 위생관리 책임자 및 급식관련자 의무
사례 Q&A
1. 학교급식 업무에서 관리감독자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학교급식 업무에서는 실제로 급식 업무와 종업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는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자가 관리감독자가 됨을 명시합니다.
2. 학교 내 시설관리·환경미화 업무의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현업업무에서도 직원 및 해당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맞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은 업무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중에서 관리감독자 명칭이 중요한가요?
답변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직위 명칭은 관리감독자 지정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지휘·감독 역할 수행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답변에서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가 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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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는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 만약 단위학교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중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 금년 1월 개정된 법률이 단위학교의 학교급식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도 확대적용될 경우에 관리감독자는 업무별로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는 지정의무가 없으며,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업무가 이뤄지는 학교단위에서 급식업무와 급식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됨
ㆍ 학교급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급식 및 종업원의 지도업무를 맡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 이는 위 규정만으로 판단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실태 및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이고
- 학교장, 영양교사(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님
ㆍ 학교급식 이외에도 학생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등의 업무 외 현업업무종사자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가 있다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