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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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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 만약 단위학교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중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 금년 1월 개정된 법률이 단위학교의 학교급식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도 확대적용될 경우에 관리감독자는 업무별로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ㆍ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는 지정의무가 없으며,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업무가 이뤄지는 학교단위에서 급식업무와 급식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됨
ㆍ 학교급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급식 및 종업원의 지도업무를 맡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 이는 위 규정만으로 판단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실태 및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이고
- 학교장, 영양교사(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님
ㆍ 학교급식 이외에도 학생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등의 업무 외 현업업무종사자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가 있다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