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시 작업장 상주 필요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  2020.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나요?

S요약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규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관리감독자로 인정되며, 권역별 조직체계의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상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권역별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6  ·  2020. 05. 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2020.5.19.)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업무 특성상 작업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내부 규정과 매뉴얼로 정해진 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는 반드시 현장에 항상 같이 있어야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예산·시설 등을 이용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행하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 조직 체계상 권역 단위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조라면, 권역별로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안전보건관리의 주체와 관리감독자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리감독자의 지정 및 역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업무 특성상 작업장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직접 지휘·감독을 수행한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직책 명칭이 다르더라도 관리감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규정 등을 통해 업무·권한을 부여받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면 관리감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3.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권역 단위로 소속 직원을 감독하는 구조에서는 권역별 관리감독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권역 단위 조직체계 역시 관리감독자 제도에 부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ㆍ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9. 산재예방정책과-2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