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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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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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로 볼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ㆍ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3.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1. 질의 1 관련
ㆍ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ㆍ 한편 현업업무 종사자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업업무 종사자별 관리감독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다층적 지휘ㆍ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다층적 지휘ㆍ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임
3. 질의 3 관련
ㆍ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ㆍ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ㆍ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