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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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 및 대행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관리감독자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보며, 직책명과 무관하게 실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별도의 관리감독자 지정도 가능하며, 다층적 감독체계 내 모든 지휘권자를 반드시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행 위임할 수는 없으나, 외부 기관의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학교 #교육청 #지정기준 #안전관리 #현업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62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5.26
  • 관리감독자란 해당 사업장, 즉 학교나 기관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직위명칭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현업업무 종사자별 각각 직접 지휘·감독자가 있다면 각각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교육청·교육지원청 등 다층적 체계에서 모든 지휘·감독 권한자가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여러 명이 동일 인원을 직접 감독한다면, 산재예방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를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그 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직접 감독·점검 책임 및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자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자격 및 역할의 구체적 범위와 지정 기준 명시
  •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
  • 관리감독 업무는 외부 위탁이 아닌, 내부 효율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 목적
사례 Q&A
1. 학교에서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이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직위명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로 판단되므로, 교장·교감 외에도 업무상 직접 감독권한이 있으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면 직책명과 상관없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합니까?
답변
외부 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 자체를 위임해 대행시키는 것은 불가하나, 관리감독자가 그 기관의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무 대행 위탁은 불가하나, 지원·자문 등 외부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현업업무별로 각각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나요?
답변
현업업무별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있다면 각각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의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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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로 볼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ㆍ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3.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ㆍ 한편 현업업무 종사자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업업무 종사자별 관리감독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다층적 지휘ㆍ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다층적 지휘ㆍ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임
3. 질의 3 관련
ㆍ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ㆍ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ㆍ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6. 산재예방정책과-2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