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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예외적 2년 초과 사용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75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단, 해당 직무가 상시·지속적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사유 #사용기간 #정부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75  ·  2014. 12.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12.24.)
  • 고용노동부는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통합사례관리사 관련 유사질의에서 이미 해당 예외 적용이 인정되었으며, 2010년 이후로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다만,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의 취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의 예외적 기간제 사용 근거
사례 Q&A
1.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통합사례관리사는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가 제공되는 경우로 분류되어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근거로 통합사례관리사가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일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 취지를 들어 상시·지속 업무일 시 무기계약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 공적 서비스 제공 목적의 일자리 제공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 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일 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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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13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 변경)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하여는 유사 질의가 있어 위 내용을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후 우리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용평등정책과-349, ’10.4.1. 등)
다만, ⁠“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24. 고용차별개선과-26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