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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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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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ㆍ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ㆍ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