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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의무 및 범위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886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근무시간을 반드시 같이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업무 수행 시 근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을 반드시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기간제 근로자 #작업장 상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86  ·  2021. 11.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11.3.)
  • 관리감독자는 근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을 반드시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임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업무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사례 Q&A
1. 관리감독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무시간을 반드시 맞춰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근무시간을 반드시 소속 직원과 맞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답변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에 항상 상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 항상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리감독자의 작업장소 상주에 관해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음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 관련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에 관해 특정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정부 회신에서도 별도의 기준이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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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ㆍ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3. 산재예방지원과-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