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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권 판매인이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때 수취하는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복권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한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복권 판매수수료가 면세재화 공급이나 면세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복권 대행수수료 #복권 유통법인 #판매대행용역 #면세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  ·  2020. 06.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2020-06-01) 회신에 근거함.
  • 복권 판매인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복권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복권 판매유통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 모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확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복권 및 일부 재화의 공급은 면세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까지도 면세 포함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복권 판매 조건·불허사항 등 판매인 지위 규정
사례 Q&A
1. 복권 판매인이 받은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복권 판매인이 수탁사업자와 계약해 받은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는 판매대행용역이 면세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복권 판매수수료는 왜 면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의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이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복권 판매유통법인의 용역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복권 판매유통법인이 수탁사업자와 계약하여 제공한 유통 용역 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복권 유통 관련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판매인”)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복권 수탁사업자와 복권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의 발행‧판매등을 위탁받은 복권 수탁사업자로서 인쇄복권(즉석복권), 결합복권(연금복권)을 회차별로 복권 판매점에 공급하고 있음

 ○ 기존에는 복권 유통사업자(개인사업자이며 일명 ⁠“딜러”)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복권을 매입하여 개인 판매점(이하 ⁠“판매인”)에 공급하고 판매인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서

  - 각각의 단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 및 정산, 재고관리를 수행하며 면세재화인 복권의 공급으로 처리하였으나

  - 인쇄복권의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2020.1. 이후 인쇄복권 유통법인(이하 ⁠“유통법인”)이 신청법인과 체결한 ⁠‘복권 판매유통 용역계약’에 따라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음

 ○ 2020.7. 이후 복권 판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 도입되면 판매인들 역시 복권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 판매를 위탁받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신청법인에 정산하는 것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며

  - 이 경우 판매인은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보험사의 복권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복권 주문 및 판매를 할 수 있고

  - 시스템을 통하여 복권 판매시 바코드 리딩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수행한 후 활성화된 금액만큼 신청법인에게 정산하며 판매인은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수취하게 됨(미판매된 복권을 비활성화하면 다음 회차 복권으로 등가교환됨)

2. 질의내용

 1.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복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지 여부

 3. 유통법인이 복권의 판매유통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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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권 판매인이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때 수취하는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복권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한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복권 판매수수료가 면세재화 공급이나 면세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복권 대행수수료 #복권 유통법인 #판매대행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  ·  2020. 06.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2020-06-01) 회신에 근거함.
  • 복권 판매인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복권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복권 판매유통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 모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확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복권 및 일부 재화의 공급은 면세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까지도 면세 포함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복권 판매 조건·불허사항 등 판매인 지위 규정
사례 Q&A
1. 복권 판매인이 받은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복권 판매인이 수탁사업자와 계약해 받은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는 판매대행용역이 면세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복권 판매수수료는 왜 면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의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이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복권 판매유통법인의 용역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복권 판매유통법인이 수탁사업자와 계약하여 제공한 유통 용역 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복권 유통 관련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판매인”)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복권 수탁사업자와 복권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의 발행‧판매등을 위탁받은 복권 수탁사업자로서 인쇄복권(즉석복권), 결합복권(연금복권)을 회차별로 복권 판매점에 공급하고 있음

 ○ 기존에는 복권 유통사업자(개인사업자이며 일명 ⁠“딜러”)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복권을 매입하여 개인 판매점(이하 ⁠“판매인”)에 공급하고 판매인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서

  - 각각의 단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 및 정산, 재고관리를 수행하며 면세재화인 복권의 공급으로 처리하였으나

  - 인쇄복권의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2020.1. 이후 인쇄복권 유통법인(이하 ⁠“유통법인”)이 신청법인과 체결한 ⁠‘복권 판매유통 용역계약’에 따라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음

 ○ 2020.7. 이후 복권 판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 도입되면 판매인들 역시 복권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 판매를 위탁받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신청법인에 정산하는 것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며

  - 이 경우 판매인은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보험사의 복권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복권 주문 및 판매를 할 수 있고

  - 시스템을 통하여 복권 판매시 바코드 리딩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수행한 후 활성화된 금액만큼 신청법인에게 정산하며 판매인은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수취하게 됨(미판매된 복권을 비활성화하면 다음 회차 복권으로 등가교환됨)

2. 질의내용

 1.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복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지 여부

 3. 유통법인이 복권의 판매유통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법령해석과-1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