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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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9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설립대행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음
2. 질의요지
○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등록면허세 등의 손금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 라.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2004.04.01. 삭제)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