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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비용의 손금인정 및 귀속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설립등기 지출 세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립등기일 이전 발생한 손익도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 1년 이내 최초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개업 준비에 지출한 비용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비용 #손금인정 #정관기재 #창업비 #설립등기 세액 #개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  ·  2021. 05. 2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2021.05.27.) 회신에 따름
  •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서 상법 제290조 제4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설립등기일 이전 발생한 손익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사업 인가·허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기 수수료, 설립대행 수수료 등도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만 창업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며, 포괄위임 지출분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290조 제4호: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설립등기일 이전 발생한 손익도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 최초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삭제 전): 창업비란 상법 제290조 제4호 및 설립등기 세액·등기수수료, 개업 준비를 위한 비용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창업비·개업준비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사례 Q&A
1.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290조 제4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비용은 손금 인정 대상입니다.
2. 법인 설립등기 이전 비용도 최초 사업연도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기간이 1년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초 사업연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설립등기일 전 손익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설립비용 중 정관 미기재 항목도 손금처리 되나요?
답변
아니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비용만 창업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포괄위임 지출분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기재가 손금인정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9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설립대행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음

2. 질의요지

 ○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등록면허세 등의 손금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 라.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2004.04.01. 삭제)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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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비용의 손금인정 및 귀속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설립등기 지출 세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립등기일 이전 발생한 손익도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 1년 이내 최초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개업 준비에 지출한 비용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비용 #손금인정 #정관기재 #창업비 #설립등기 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  ·  2021. 05. 2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2021.05.27.) 회신에 따름
  •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서 상법 제290조 제4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설립등기일 이전 발생한 손익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사업 인가·허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기 수수료, 설립대행 수수료 등도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만 창업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며, 포괄위임 지출분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290조 제4호: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설립등기일 이전 발생한 손익도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 최초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삭제 전): 창업비란 상법 제290조 제4호 및 설립등기 세액·등기수수료, 개업 준비를 위한 비용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창업비·개업준비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사례 Q&A
1.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290조 제4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비용은 손금 인정 대상입니다.
2. 법인 설립등기 이전 비용도 최초 사업연도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기간이 1년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초 사업연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설립등기일 전 손익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설립비용 중 정관 미기재 항목도 손금처리 되나요?
답변
아니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비용만 창업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포괄위임 지출분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기재가 손금인정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9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설립대행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음

2. 질의요지

 ○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등록면허세 등의 손금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 라.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2004.04.01. 삭제)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법령해석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