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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겸임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장 인정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795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가능성, 기업부설연구소의 독립 사업장 여부연구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근로형태,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본사 소속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겸임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임 #상시근로자 300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795  ·  2017. 04. 0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며, 겸임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서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하나, 그 이상일 경우 별도 선임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한 독립성이 필요하며, 질의된 사례는 본사 소속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주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관리자의 겸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요건 및 겸직 제한 명시
사례 Q&A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겸임을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사와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형태,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 등에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95 회신에서 장소적 분리, 업무 독립성 등을 근거로 별도 사업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장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근거해, 실질적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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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95, 2017.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업부설연구소의 직원이 본사 직원과 다른 전용 출입카드를 사용하고 별도의 출입 구획으로 구분되고 있다하더라도, 본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산재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 특별히 근로형태나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앞에서 회신 드린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본사에 소속된 사업장으로 사료되므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 관련
ㆍ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겸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07. 산재예방정책과-17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