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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투자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  2020. 07. 24.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2020.7.2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청산업무가 법령상 면세사유와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며, 실제 해당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은 청산업무의 법적 근거와 인가 여부, 금융투자상품 범위 및 세법상의 면세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지 검토한 결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무상 한국거래소가 수행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수수료는 면세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특정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은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업무 범위 및 예외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적용의 합목적성, 소급과세 금지
사례 Q&A
1.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 및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해당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국거래소의 용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받아 진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서 자본시장법상 인가 받은 한국거래소의 해당 용역의 면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를 할 때 세법상 주의할 점은?
답변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 수행 시 수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상 인가 요건, 업무 범위와 면제 조항을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2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2020.7.22.)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요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하여 2005.1.27. 설립되었으며

- 거래소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업무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 외에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7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13.9.11.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이하 ⁠“쟁점업무”)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중앙청산소로서 쟁점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거래소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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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  2020. 07. 24.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2020.7.2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청산업무가 법령상 면세사유와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며, 실제 해당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은 청산업무의 법적 근거와 인가 여부, 금융투자상품 범위 및 세법상의 면세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지 검토한 결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무상 한국거래소가 수행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수수료는 면세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특정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은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업무 범위 및 예외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적용의 합목적성, 소급과세 금지
사례 Q&A
1.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 및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해당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국거래소의 용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받아 진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서 자본시장법상 인가 받은 한국거래소의 해당 용역의 면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를 할 때 세법상 주의할 점은?
답변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 수행 시 수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상 인가 요건, 업무 범위와 면제 조항을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2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2020.7.22.)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요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하여 2005.1.27. 설립되었으며

- 거래소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업무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 외에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7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13.9.11.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이하 ⁠“쟁점업무”)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중앙청산소로서 쟁점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거래소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법령해석과-2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