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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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적용시점 해설

산업안전과-1879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하도급업체가 2020년 1월 16일 계약한 57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의 기준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100억원 이상 공사금액부터 적용되며, 질의 건과 같이 2020년 1월 16일 계약된 57억원 규모 공사는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이면 원청이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며, 이 기준은 구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사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79  ·  2019. 04.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1879 (2019.4.22.)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하도급(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사가 2020년 1월 16일 계약하여 착공한 57억원 규모 하도급공사의 경우, 당시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에서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만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며, 하도급업체는 별도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 개정안 시행 전에는 종전 시행령 별표3 제41호 및 비고가 적용됨으로, 120억원 미만 공사금액은 선임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6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공사금액 및 단계적 시행 시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4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4항: 개정 규정 적용 전까지 구 시행령·별표 적용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1호 및 비고: 개정 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례 Q&A
1. 2020년 1월 하도급 57억원 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나요?
답변
2020년 1월 16일 계약한 57억원 하도급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회신에 따라 해당 시점의 시행령상 120억원 미만은 선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하도급업체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얼마부터인가요?
답변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면 하도급 50억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라도 50~120억원 미만 공사는 원청만 안전관리자 1명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1호 및 비고가 개정 전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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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2019. 4.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설비)로 계약금액은 57억원 정도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이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맞는지
- 기존 120억 이상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적용이라는데 저희는 ⁠‘20.1.16 계약을 진행함. 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으로 원도급 업체 선임기준과 연계하여 당사에서도 선임을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은 기준이 강화되던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당 현장이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이라면 하도급업체도 50억원으로 기준이 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원 이상부터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건설업 참조).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의 공사가 ’20.1.16.부터 계약되어 착공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됨
- 따라서, 귀 업체가 도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 현장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만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그 이상의 공사금액이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2. 산업안전과-18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