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체재산권 평가 시 발명평가기관 포함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도 전문가 범위에 포함되어,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을 시 해당 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체재산권 평가 #발명진흥법 #발명평가기관 #전문가 범위 #감정평가사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  ·  2021. 12. 13.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2021-12-13) 회신에 따르면, 무체재산권 평가 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무체재산권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사)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발명평가기관은 기술성·사업성 평가와 가치산정을 수행하며, 평가결과는 상속, 증여 등 자산 세무 평가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 발명평가기관 지정 요건과 역할은 발명진흥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기준 총 20개 기관이 운용 중임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가액은 취득가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 등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특히 특허권·상표권 등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 기준 평가, 미확정시 감정기관·전문가의 감정가액 활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3년간 수입금액이 없을 때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감안, 적정가액 산정
  • 발명진흥법 제28조: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평가기관 지정 시 전문인력·전담조직 등 요건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무체재산권 평가에 발명의 평가기관 감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전문가 범위에 포함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정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없는 특허권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또는 지정 발명평가기관의 감정가액과 권리의 특성 등을 감안해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입금액 미확정 시 평가기관 감정가액 활용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3. 발명진흥법상 지정 평가기관의 요건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관은 전문인력·전담조직 등 요건을 갖추고, 기술성·사업성 평가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평가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 ’21.8월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한 발명의 평가기관(총 20개)이 운영중임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은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시장성 분석을 통해 금액 또는 등급으로 가치를 산출하는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 평가의뢰인은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자금 조달 또는 특허기술 거래, 국내외 기술인증 등 평가목적에 맞게 활용함

2. 질의내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명진흥법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발명진흥법 제53조 【사업】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발명의 평가"란 기술(제품)에 대한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기술(제품)의 우수성과 사업화 타당성 등을 의견, 등급, 점수나 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발명의 평가기관"이란 발명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0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운영 등】

 ① 청장은 발명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평가인력 교육 및 평가교재 개발 등 평가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2. 업무협약 체결 등 발명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

  4. 평가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평가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결과 활용실태 파악 등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조사업무

  6. 그 밖에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삭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 【심의위원회】

 ① 진흥회 회장은 발명의 평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관련 기술분야 또는 사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제4항의 심의 사항에 따라 필요·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진흥회 회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

발명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근 평가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의 전문가와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

  2. 삭제

  3.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

  4.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5.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3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7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발명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4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청장은 제7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비롯한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심의하게 하고 2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② 진흥회 회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평가기관 수 및 평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5조 【발명의 평가기관의 사업】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명의 평가

  2. 평가모델 개발 등 평가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발명의 평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4. 발명의 평가 관련 정보수집·관리·유통 등의 정보공유와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6조 【발명의 평가기관의 의무】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전담인력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

  2.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으로서 평가기관 지정 시 제출한 시험·분석설비의 폐기 등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수료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평가보고서 제출 등 평가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진흥회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반기 평가실적 및 연간 평가실적을 각각 7월 초순 및 12월 초순까지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실적 통보 시 평가결과 활용 현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7조 【평가기관 운영협의회】

 ① 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 간의 평가기법 등의 정보공유, 평가수요조사, 평가결과 활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운영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발명의 평가 전문가 및 정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운영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무체재산권 평가 시 발명평가기관 포함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도 전문가 범위에 포함되어,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을 시 해당 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체재산권 평가 #발명진흥법 #발명평가기관 #전문가 범위 #감정평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  ·  2021. 12. 13.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2021-12-13) 회신에 따르면, 무체재산권 평가 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무체재산권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사)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발명평가기관은 기술성·사업성 평가와 가치산정을 수행하며, 평가결과는 상속, 증여 등 자산 세무 평가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 발명평가기관 지정 요건과 역할은 발명진흥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기준 총 20개 기관이 운용 중임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가액은 취득가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 등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특히 특허권·상표권 등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 기준 평가, 미확정시 감정기관·전문가의 감정가액 활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3년간 수입금액이 없을 때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감안, 적정가액 산정
  • 발명진흥법 제28조: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평가기관 지정 시 전문인력·전담조직 등 요건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무체재산권 평가에 발명의 평가기관 감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전문가 범위에 포함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정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없는 특허권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또는 지정 발명평가기관의 감정가액과 권리의 특성 등을 감안해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입금액 미확정 시 평가기관 감정가액 활용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3. 발명진흥법상 지정 평가기관의 요건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관은 전문인력·전담조직 등 요건을 갖추고, 기술성·사업성 평가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평가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 ’21.8월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한 발명의 평가기관(총 20개)이 운영중임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은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시장성 분석을 통해 금액 또는 등급으로 가치를 산출하는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 평가의뢰인은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자금 조달 또는 특허기술 거래, 국내외 기술인증 등 평가목적에 맞게 활용함

2. 질의내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명진흥법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발명진흥법 제53조 【사업】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발명의 평가"란 기술(제품)에 대한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기술(제품)의 우수성과 사업화 타당성 등을 의견, 등급, 점수나 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발명의 평가기관"이란 발명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0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운영 등】

 ① 청장은 발명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평가인력 교육 및 평가교재 개발 등 평가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2. 업무협약 체결 등 발명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

  4. 평가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평가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결과 활용실태 파악 등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조사업무

  6. 그 밖에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삭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 【심의위원회】

 ① 진흥회 회장은 발명의 평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관련 기술분야 또는 사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제4항의 심의 사항에 따라 필요·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진흥회 회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

발명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근 평가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의 전문가와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

  2. 삭제

  3.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

  4.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5.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3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7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발명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4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청장은 제7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비롯한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심의하게 하고 2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② 진흥회 회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평가기관 수 및 평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5조 【발명의 평가기관의 사업】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명의 평가

  2. 평가모델 개발 등 평가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발명의 평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4. 발명의 평가 관련 정보수집·관리·유통 등의 정보공유와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6조 【발명의 평가기관의 의무】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전담인력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

  2.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으로서 평가기관 지정 시 제출한 시험·분석설비의 폐기 등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수료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평가보고서 제출 등 평가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진흥회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반기 평가실적 및 연간 평가실적을 각각 7월 초순 및 12월 초순까지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실적 통보 시 평가결과 활용 현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7조 【평가기관 운영협의회】

 ① 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 간의 평가기법 등의 정보공유, 평가수요조사, 평가결과 활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운영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발명의 평가 전문가 및 정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운영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법령해석과-4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