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의 연결모법인이며, 두 법인은 ☆☆☆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임(각각 지분 **.**% 및 ××.×% 보유)
- 주식회사 □□□는 舊「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고 ☆☆☆ 벤처투자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임
* 질의법인은 ☆☆☆ 벤처투자조합(이하 “쟁점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며, 주식회사 □□□(이하 “□□□”)는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임
○ □□□는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 주식회사의 신주(이하 “쟁점투자주식”) ×,×××주를 취득*하였음
* △△△ 주식회사는 조특법§13ⓛ(1)의 창업자에 해당하고 □□□는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
○ 쟁점투자조합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시 현금화되지 못한 쟁점투자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배분 결의
- □□□는 배분대상 쟁점투자주식 0,000,000주* 중 000,000주(출자비율 ××.×%)를 배분받아 ’21년 중 전량 질의법인에 매도할 예정임
* 당초 취득한 신주 ×,×××주에 대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일부처분, 업무집행조합원 성과보수 차감 후 최종 확정된 배분 주식수
2. 질의내용
○ □□□가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기 취득한 쟁점투자주식을 쟁점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배분받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0.2.11.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0.2.11.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생략)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법인-6994[법인세과-2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의 연결모법인이며, 두 법인은 ☆☆☆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임(각각 지분 **.**% 및 ××.×% 보유)
- 주식회사 □□□는 舊「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고 ☆☆☆ 벤처투자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임
* 질의법인은 ☆☆☆ 벤처투자조합(이하 “쟁점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며, 주식회사 □□□(이하 “□□□”)는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임
○ □□□는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 주식회사의 신주(이하 “쟁점투자주식”) ×,×××주를 취득*하였음
* △△△ 주식회사는 조특법§13ⓛ(1)의 창업자에 해당하고 □□□는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
○ 쟁점투자조합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시 현금화되지 못한 쟁점투자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배분 결의
- □□□는 배분대상 쟁점투자주식 0,000,000주* 중 000,000주(출자비율 ××.×%)를 배분받아 ’21년 중 전량 질의법인에 매도할 예정임
* 당초 취득한 신주 ×,×××주에 대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일부처분, 업무집행조합원 성과보수 차감 후 최종 확정된 배분 주식수
2. 질의내용
○ □□□가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기 취득한 쟁점투자주식을 쟁점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배분받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0.2.11.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0.2.11.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생략)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법인-6994[법인세과-2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