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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소속과 사업장 업무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031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교육청 본청이 아닌 산하 직속기관 소속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나, 그 역할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특정 소속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 등 모두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31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2020.3.2.) 회신에 근거함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소속기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학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본청이 아닌 산하 직속기관 소속이어도 업무상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범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사업장 내 보건관리에 관한 임무 수행
사례 Q&A
1. 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가 직속기관에도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전관리자는 본청이나 산하 기관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 전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2020.3.2.) 회신에서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관 내부적으로 소속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직속기관의 소속 안전관리자가 본청의 안전보건 업무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속과 관계없이 교육청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교육청, 교육기관, 학교 등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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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OO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OO시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법 제17조, 법 제18조)
ㆍ 이때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정하는 것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소속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청, 교육기관, 학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