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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1115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별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인 경우, 하도급 업체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별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인 경우, 하도급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며, 원청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충분하다는 회신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하도급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5  ·  2020. 03.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5(2020. 3. 11.) 회신 내용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일 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 선임 필요함.
  • 하도급 업체 A, B 각각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이라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 자체적으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본 건에서는 원청이 450억원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충분하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별 기준 포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과 요건
사례 Q&A
1.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하도급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5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원청이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합니다.
근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원청이 책임을 집니다.
3. 각 하도급 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각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인 경우에는 여전히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별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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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5, 2020.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와 B의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및 겸직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 외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1. 산업안전과-11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