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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지급명세서 인정 여부

국제조세제도과-88  ·  2017.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도, 소득귀속자·귀속연도·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더라도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8  ·  2017. 02. 2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8(2017.2.21.)
  •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면장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으로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내역(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지급명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 및 주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재사항 및 제출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 대상 및 제출기한
사례 Q&A
1. 외국법인 수입필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충족되나요?
답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해도 필수 정보가 미비하면 지급명세서 의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필수 정보 누락 시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제출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요건 불충족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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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 통관시 발부받은 수입면장을 토대로 작성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및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1. 국제조세제도과-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