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귀속 주체

산업안전과-3681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에서 관계수급사가 안전관리자 중도퇴사 등으로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해당 수급사에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 전체 금액과 관계수급사별 공사금액 기준의 개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과태료 #하도급 #관계수급사 #원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81  ·  2020. 08.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1, 2020.8.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급사업에서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관계수급인의 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하면, 원청과 각 협력사가 자사의 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하여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과태료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원청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각 수급사가 자신의 선임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과 과태료가 해당 수급사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선임대상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세부내용
사례 Q&A
1.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답변
관계수급사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해당 관계수급사에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회신에 의해 각 수급사가 공사금액 기준별로 개별 선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2. 원청사도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책임이 있나요?
답변
원청사는 하도급사(관계수급사)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각자의 공사금액 기준으로 선임의무와 과태료 책임이 분명히 분리됩니다.
3. 관계수급사가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하면 즉시 대체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수급사는 안전관리자 중도퇴사 시 즉시 대체 선임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7조에 명시된 선임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1,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착공일자: ⁠‘20.2.11 ㆍ총 공사금액: 1,800억원 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ㆍ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ㆍ공사 종류: 건축공사 ㆍ안전관리자 선임: 원청사 2명(1,440억원), A사 1명, B사 1명
안전관리자를 원청사와 관계수급사가 각각 개별 선임했는데,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