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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급금액 및 변경계약 적용

산업안전과-4409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여부 및 공사금액 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발주자가 별도 업체와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사 착공 후 공사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관급자설치 #건설공사 #100억원 기준 #공사금액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09  ·  2020. 09.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2020.9.28.)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발주자가 주계약자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을 제외한 주계약자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초 계약금액이 아닌, 공사 도중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무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금액 기준 및 산정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의 기준 및 절차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주계약자 계약금액 산정 시 미포함
  • 공사금액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판단
사례 Q&A
1.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공사에서 관급자설치 금액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포함하나요?
답변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주계약자의 계약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에 따르면 발주자가 별도로 업체와 직접 계약해 설치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사 착공 후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100억원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변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주계약자공사금액이 처음에는 100억원 미만이었다가 추가 계약으로 100억원을 초과하면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까?
답변
추가 계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변경된 계약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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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계약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ㆍ공사착공: 2020.7월 이후 ㆍ주계약자 공사금액: 10,055백만원(도급액 7,237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2,565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253만원)
ㆍ 부계약자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액: 3,118백만원(도급액 1,741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407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970만원)
- 주계약자 공사금액이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할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고, 빼는 경우 100억원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공사 착공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100억원 이상 또는 1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최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가 결정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귀 질의의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의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으나 발주자가 주계약자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설치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253백만원)은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되며,
- 이 경우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은 9,802백만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100억원 이상) 미만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ㆍ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8. 산업안전과-4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