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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운송주선업자 판정

사전-2024-법규부가-0197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수행된다면 해당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배송대행 #국제복합운송계약 #운송주선업자 #자기책임계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97  ·  2024. 04.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97(2024-04-25) 회신에 따르면,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물품을 해외로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운송비, 수수료)를 수취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업체가 국제배송 외에도 포장, 픽업, 송장대행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해외배송하는 국제운송용역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제복합운송계약 체결(자기 명의) 및 직접 대가 수취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법령 및 심사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상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 범위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산정 시 용역의 대가 전부 포함
  • 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의 의의 및 영업 범위 규정
  • 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해외배송대행사업자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취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97 회신 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직접 대가 수취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2. 해외배송대행업자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질적으로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별 서비스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본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예시로 들며, 핵심은 자기 책임과 계산, 국제복합운송계약 여부임을 밝혔습니다.
3. 귀국 배송 또는 국내간 배송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해외로 운송되는 경우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국내간 배송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외국항행용역(국내→국외 운송)에만 영세율을 인정하는 기준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답변내용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해외배송을 의뢰받아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는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국내소비자가 해외로 보내는 물품 품목 및 국가를 고려하여 해외운송업자(BBB, CCC 등)와 계약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운송비 상당액+수수료)를 수취함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배송 뿐 아니라 별도의 포장센터를 두고 포장서비스, 픽업서비스(일정무게 이상), 송장대행 작성서비스를 제공함

2. 질의요지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舊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現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사전-2024-법규부가-0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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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운송주선업자 판정

사전-2024-법규부가-0197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수행된다면 해당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배송대행 #국제복합운송계약 #운송주선업자 #자기책임계산 #영세율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97  ·  2024. 04.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97(2024-04-25) 회신에 따르면,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물품을 해외로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운송비, 수수료)를 수취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업체가 국제배송 외에도 포장, 픽업, 송장대행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해외배송하는 국제운송용역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제복합운송계약 체결(자기 명의) 및 직접 대가 수취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법령 및 심사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상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 범위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산정 시 용역의 대가 전부 포함
  • 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의 의의 및 영업 범위 규정
  • 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해외배송대행사업자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취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97 회신 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직접 대가 수취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2. 해외배송대행업자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질적으로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별 서비스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본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예시로 들며, 핵심은 자기 책임과 계산, 국제복합운송계약 여부임을 밝혔습니다.
3. 귀국 배송 또는 국내간 배송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해외로 운송되는 경우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국내간 배송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외국항행용역(국내→국외 운송)에만 영세율을 인정하는 기준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답변내용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해외배송을 의뢰받아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는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국내소비자가 해외로 보내는 물품 품목 및 국가를 고려하여 해외운송업자(BBB, CCC 등)와 계약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운송비 상당액+수수료)를 수취함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배송 뿐 아니라 별도의 포장센터를 두고 포장서비스, 픽업서비스(일정무게 이상), 송장대행 작성서비스를 제공함

2. 질의요지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舊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現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사전-2024-법규부가-0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