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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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021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사가 각각 공사를 분담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각 시공사에 별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담이행방식 공사에서 주관사가 단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공사가 각 시공사의 책임 아래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는 해당 금액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주관사 #분담시공사 #공사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1  ·  2020. 11.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2020.11.05.) 회신에 따름.
  • 주관사가 단독으로 전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로 건축과 토목 공사가 각 분담 시공사별 책임 아래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시공사가 자신의 공사 분담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분담이행방식에서는 발주자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시행 실질에 따라 각 분담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신의 결론은 협정지분율이나 계약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담이행 방식이라면 각 시공사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29조, 시행령 제18조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과 연동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그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및 절차
사례 Q&A
1.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각 시공사가 자신의 분담 공사금액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5021)에서는 주관사 단독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시공분담에 따라 별도 선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주관사가 전체 공사계약을 체결해도 분담 시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공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 시공사가 책임진다면 각 시공사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분담이행 방식 여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산정은 분담이행 기준인가, 전체 계약금액 기준인가요?
답변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 시공사의 분담공사 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질 분담이행 방식이면 각 분담사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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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 2020. 1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회답】

ㆍ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5. 산업안전과-50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