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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물 제품 내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해당 성분을 유독물질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S요약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라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이 없다고만 표기하면 안 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합물 #유독물질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기준고시 #함량표시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5.7.28.자 회신 및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혼합물에 포함된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이어도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질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히 '유독물질 없음'으로 올릴 수 없으며, 실제 포함된 화학성분과 그 함량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관리 및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의 기존/신규/유독물질 여부 등 확인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화학물질확인 자료에는 제품 내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명칭과 함량 표시 의무
사례 Q&A
1. 화학제품에 유독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답변
유독물질명과 실제 함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어도 명칭 및 함량을 작성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혼합물에 유독물질이 0.5% 포함된 경우 '유독물질 없음'으로 적어도 되나요?
답변
'유독물질 없음'으로만 기재하면 안 되고, 포함된 유독성분과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기준 미만이라도 유독물질명과 함량 반드시 표기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
3. 유독물질 기준 이상·미만의 의미와 확인명세서 작성법은?
답변
기준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표기, 기준 미만이라도 성분명ㆍ함량 기재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모든 함량에 대해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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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물 제품 내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해당 성분을 유독물질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S요약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라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이 없다고만 표기하면 안 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합물 #유독물질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기준고시 #함량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5.7.28.자 회신 및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시, 혼합물에 포함된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예: 5%) 미만이어도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질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히 '유독물질 없음'으로 올릴 수 없으며, 실제 포함된 화학성분과 그 함량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관리 및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의 기존/신규/유독물질 여부 등 확인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화학물질확인 자료에는 제품 내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명칭과 함량 표시 의무
사례 Q&A
1. 화학제품에 유독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답변
유독물질명과 실제 함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어도 명칭 및 함량을 작성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혼합물에 유독물질이 0.5% 포함된 경우 '유독물질 없음'으로 적어도 되나요?
답변
'유독물질 없음'으로만 기재하면 안 되고, 포함된 유독성분과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기준 미만이라도 유독물질명과 함량 반드시 표기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
3. 유독물질 기준 이상·미만의 의미와 확인명세서 작성법은?
답변
기준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표기, 기준 미만이라도 성분명ㆍ함량 기재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모든 함량에 대해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