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