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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043  ·  2024.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 시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의 전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인정된 주식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상속개시일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43  ·  2024. 03.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3(2024.3.20) 회신 기준
  •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가액 전부가 아닌 사업무관자산가액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업승계 대상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 가액으로 인정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시행령(상증령 §15⑤2) 개정으로, 가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까지 상속공제로 인정하는 불합리 해소 목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같은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증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2.2.2. 이후 개시 상속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증여세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주식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산정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2.2.2. 개정): 개정 시행령은 상속 또는 증여가 2012.2.2. 이후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전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식가액 전체가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3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주식가액에서 공제대상이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가업 상속 주식가액 × (사업용자산/총자산) 공식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2012년 2월 2일 이전 증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 비율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이 2012.2.2.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하여, 2012년 2월 2일 이후 개시된 상속 분부터 개정된 산정방식이 강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답변내용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30의6)

 - (09.8.31) 신청인 ***는 부친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원), 전체 주식가액 30억원을 증여받고,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조특법§30의6)

상속개시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상증법§18)

 - (22.12.20)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액(30억원)을 가업상속공제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2. 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1.0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법인의 가업상속재산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반영하도록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이유(상증령§15⑤2)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개선(안 제15조제5항제2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부칙(제23591호, 2012.2.2.)

   제2조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0. 사전-2024-법규재산-0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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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043  ·  2024.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 시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의 전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인정된 주식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43  ·  2024. 03.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3(2024.3.20) 회신 기준
  •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가액 전부가 아닌 사업무관자산가액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업승계 대상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 가액으로 인정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시행령(상증령 §15⑤2) 개정으로, 가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까지 상속공제로 인정하는 불합리 해소 목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같은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증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2.2.2. 이후 개시 상속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증여세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주식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산정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2.2.2. 개정): 개정 시행령은 상속 또는 증여가 2012.2.2. 이후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전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식가액 전체가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3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주식가액에서 공제대상이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가업 상속 주식가액 × (사업용자산/총자산) 공식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2012년 2월 2일 이전 증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 비율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이 2012.2.2.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하여, 2012년 2월 2일 이후 개시된 상속 분부터 개정된 산정방식이 강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답변내용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30의6)

 - (09.8.31) 신청인 ***는 부친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원), 전체 주식가액 30억원을 증여받고,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조특법§30의6)

상속개시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상증법§18)

 - (22.12.20)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액(30억원)을 가업상속공제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2. 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1.0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법인의 가업상속재산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반영하도록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이유(상증령§15⑤2)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개선(안 제15조제5항제2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부칙(제23591호, 2012.2.2.)

   제2조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0. 사전-2024-법규재산-0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