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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 금액이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직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용도가 확인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중소기업 법인세 #전세자금 대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18(2024-05-31)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그 금액을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직원이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으로, 실제 전세자금 용도 사용이 확인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 부담 감소 시 정상가격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과 예외 규정, 시가 이하의 이율로 대여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는 시가 차액 익금산입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자금 인정이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사용했다면, 배우자 명의 계약이어도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일지라도 실제 용도와 사용이 확인되면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실제 용도 사용 등 사실관계를 요건으로 특례를 인정합니다.
3.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의 전세자금 지원에 특례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주택 전세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만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국세청 회신 모두 실제 용도 및 신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

2. 질의내용

 ○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출처 : 국세청 2024. 05. 31. 사전-2024-법규법인-0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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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 금액이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직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용도가 확인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특례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중소기업 법인세 #전세자금 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18  ·  2024. 05.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18(2024-05-31)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그 금액을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직원이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으로, 실제 전세자금 용도 사용이 확인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 부담 감소 시 정상가격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과 예외 규정, 시가 이하의 이율로 대여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 대여는 시가 차액 익금산입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자금 인정이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사용했다면, 배우자 명의 계약이어도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일지라도 실제 용도와 사용이 확인되면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실제 용도 사용 등 사실관계를 요건으로 특례를 인정합니다.
3.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의 전세자금 지원에 특례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주택 전세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만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국세청 회신 모두 실제 용도 및 신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

2. 질의내용

 ○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출처 : 국세청 2024. 05. 31. 사전-2024-법규법인-0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