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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서면-2021-법인-5587[공익중소법인지원팀-953]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용으로 보유하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 등,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에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수익용 자산 #비상장주식 양도 #매각대금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587[공익중소법인지원팀-953]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5587[공익중소법인지원팀-953](2021-12-23) 해석
  • 수익용으로 보유하던 출연재산을 매각할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그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각대금은 3년 내 일정 비율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달 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 및 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 회신사례(서면4팀-2755, 2006.08.10)도 동일 입장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 모두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대통령령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단서: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 및 운용 시, 요건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수익용 출연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익용 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으로 또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일정 요건 충족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따라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 후 사후관리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미사용분은 증여세, 기준 미달 사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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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55, 2006.08.10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학)AA학원은(이하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으로 ’60.5.2. 비상장법인인 BBBB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보유주식은 현재까지 수익용으로 운영하였으나 질의법인 사정으로 양도 예정임

2. 질의내용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생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이하생략)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하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2006.05.30.)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5(2006.08.10)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1-법인-5587[공익중소법인지원팀-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