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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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 2020. 1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경력 6년 1명, 경력 3년 이하 1명이 선임되어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3명 중 1인은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공사 기간 전ㆍ후 15에 경력이 7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ㆍ후 15에 7년 이상 경력자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 이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과 달리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기간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 경력을 포함하여 건설안전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