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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500~2,200억원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5152  ·  2020.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현장에서 공사기간 전 15에 포함된 경력 7년이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충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전체 안전관리자 중 1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전후 15기간의 안전관리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기간 전 15에 경력 7년이 포함된 경우에도 자격 충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경력요건 #공사금액 #1 #500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52  ·  2020. 11.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 (2020.11.10) 공식 유권해석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사기간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중 1인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 경력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함이 규정돼 있습니다.
  •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에 대해 별도의 산업안전지도사등 수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그 자격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사기간 전 15에 포함된 경력을 합산하여 건설안전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 전후 15에 경력 7년을 충족하였다면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3인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에 2인 이상 선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1호~제7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경력 규정.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산업안전기사+7년 이상 경력,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10년 이상 경력 등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과 7년 이상 건설안전업무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주요 자격요건 및 경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사기간 전 15에 경력 7년을 포함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이 충족되나요?
답변
네, 공사기간 전 15에 포함한 경력도 인정되며, 합산하여 7년 이상이면 자격이 충족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 공식답변에서 공사기간 전 15 경력 포함 시 자격 충족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는 반드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구간은 전ㆍ후 15의 산업안전지도사등 인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전ㆍ후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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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 2020. 1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경력 6년 1명, 경력 3년 이하 1명이 선임되어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3명 중 1인은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공사 기간 전ㆍ후 15에 경력이 7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ㆍ후 15에 7년 이상 경력자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 이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과 달리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기간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 경력을 포함하여 건설안전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0. 산업안전과-5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