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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 회수 및 소득처분 기준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  2018.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해당 주주에게 가지급금이 남아 있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회사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달리 취급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주주 #가지급금 #인정이자 #사망 #소득처분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  2018. 08. 17.

  • 국세청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2018.8.17]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내국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며 배당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다만, 상속인이 존재하여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소득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회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는 채권·채무 쟁송, 압류나 담보제공 등 공식적 장애요소, 상계가능 채무 보유와 유사한 사유가 해당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안내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은 소득처분 시 귀속자 유형, 배당적격 여부, 사내유보/기타사외유출 요건 등 절차적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처분은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 유출됐을 때 귀속자 상황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간주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처분, 단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
  • 소득세법 제131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변동통지서 수령일 또는 법인세 신고일 등에 소득세 원천징수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사례 Q&A
1.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소득처분 기준은?
답변
비거주자 주주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기본통칙을 근거로 소득처분 시기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2. 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이 승계될 경우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이 승계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회수 의사가 입증되면 즉시 소득처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단서에서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 및 입증 요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3.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채무 쟁송, 압류·담보제공 등 법적 회수 곤란 사유, 상계가능 채무 보유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5항에서 예시적 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주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주주(임원․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주가 사망함

- 당해 주주의 상속인으로 비거주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질의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인해 압류 등이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00, 2010.10.01.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81, 1990.07.30.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의 내용 및 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청구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내용을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3.3.1 개정)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로서 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8. 17.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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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 회수 및 소득처분 기준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  2018.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해당 주주에게 가지급금이 남아 있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회사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달리 취급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주주 #가지급금 #인정이자 #사망 #소득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  2018. 08. 17.

  • 국세청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2018.8.17]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내국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며 배당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다만, 상속인이 존재하여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소득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회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는 채권·채무 쟁송, 압류나 담보제공 등 공식적 장애요소, 상계가능 채무 보유와 유사한 사유가 해당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안내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은 소득처분 시 귀속자 유형, 배당적격 여부, 사내유보/기타사외유출 요건 등 절차적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처분은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 유출됐을 때 귀속자 상황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간주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처분, 단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
  • 소득세법 제131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변동통지서 수령일 또는 법인세 신고일 등에 소득세 원천징수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사례 Q&A
1.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소득처분 기준은?
답변
비거주자 주주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기본통칙을 근거로 소득처분 시기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2. 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이 승계될 경우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이 승계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회수 의사가 입증되면 즉시 소득처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단서에서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 및 입증 요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3.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채무 쟁송, 압류·담보제공 등 법적 회수 곤란 사유, 상계가능 채무 보유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5항에서 예시적 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주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주주(임원․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주가 사망함

- 당해 주주의 상속인으로 비거주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질의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인해 압류 등이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00, 2010.10.01.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81, 1990.07.30.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의 내용 및 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청구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내용을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3.3.1 개정)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로서 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8. 17. 서면-2018-법인-2039[법인세과-2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