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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출자전환 시 조특법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  ·  2021.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손금산입 없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합니다.
#채무 출자전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회생계획 #금융기관 #세무조정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  ·  2021. 03. 0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2021-03-0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21-02-25) 회신 기준임.
  •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며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과세관청이 세무조정 필수라 주장하였으나, 기재부 및 국세청은 질의2에 대하여 별도의 손금산입 조정이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채무면제명세서 제출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로 함(일부 예외 존재)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및 액면가액 기준 법리
사례 Q&A
1. 재무구조개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아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근거
2.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세무조정계산서에 반드시 손금산입 조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조특법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별도의 손금산입 없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별도 세무조정 없이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3.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필요한 제출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려면 채무면제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질의1)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1안) 손금산입 할 수 없음

  -(2안)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질의2)질의1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 가능

  -(2안)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2. 사실관계

 ○A법인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이 갑법인 및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 및 을법인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20XX.XX.XX.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 인해 A법인이 보유하던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 되었음

○A법인은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893,664,031,964원을 출자전환하여 20XX.XX.XX. 주식 7,149,74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893,664,031,964원-7,149,747원=893,656,882,217원 회계상 비용처리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와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 546,919,896,765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갑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던 4,973,797,639,818원*을 20XX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4,973,797,639,818원은 A법인을 포함한 다수 채권자에 대해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갑법인이 인식한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임

 ○A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81,477,932,857원을 출자전환하여 20XX.XX.XX. 주식 281,47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281,477,932,857원-281,477원=281,477,651,380원 회계상 비용처리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 0원과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 281,477원을 손금산입 하였으며,

  -을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았음

 ○A법인의 출자전환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원)

갑법인

을법인

합계

출자전환 채권가액

893,664,031,964

281,477,932,857

1,175,141,964,821

세무상 주식가액

546,927,046,512

0

546,927,046,512

회계상 주식가액

7,149,747

281,477

7,431,224

익금산입

546,919,896,765

0

546,919,896,765

손금산입

281,477

281,477

 ○A법인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갑법인과 을법인 주식의 회계상 취득가액을 7,431,224원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출자전환된 채권가액 1,175,141,964,821원과 주식의 회계상 취득가액 7,431,224원의 차이금액 1,175,134,533,597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취득가액(7,431,224원)과 시가(546,927,046,512원)와의 차이금액(546,919,615,288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1,175,141,964,821원)으로 처리한 후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546,927,046,512원)와의 차이금액을 별도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야 조특법§44④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임(질의② 관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09.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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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출자전환 시 조특법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  ·  2021.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손금산입 없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합니다.
#채무 출자전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회생계획 #금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  ·  2021. 03. 0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2021-03-0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21-02-25) 회신 기준임.
  •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며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과세관청이 세무조정 필수라 주장하였으나, 기재부 및 국세청은 질의2에 대하여 별도의 손금산입 조정이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채무면제명세서 제출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로 함(일부 예외 존재)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및 액면가액 기준 법리
사례 Q&A
1. 재무구조개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아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근거
2.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세무조정계산서에 반드시 손금산입 조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조특법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별도의 손금산입 없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별도 세무조정 없이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3.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필요한 제출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려면 채무면제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질의1)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1안) 손금산입 할 수 없음

  -(2안)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질의2)질의1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 가능

  -(2안)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2. 사실관계

 ○A법인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이 갑법인 및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 및 을법인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20XX.XX.XX.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 인해 A법인이 보유하던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 되었음

○A법인은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893,664,031,964원을 출자전환하여 20XX.XX.XX. 주식 7,149,74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893,664,031,964원-7,149,747원=893,656,882,217원 회계상 비용처리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와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 546,919,896,765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갑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던 4,973,797,639,818원*을 20XX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4,973,797,639,818원은 A법인을 포함한 다수 채권자에 대해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갑법인이 인식한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임

 ○A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81,477,932,857원을 출자전환하여 20XX.XX.XX. 주식 281,47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281,477,932,857원-281,477원=281,477,651,380원 회계상 비용처리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 0원과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 281,477원을 손금산입 하였으며,

  -을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았음

 ○A법인의 출자전환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원)

갑법인

을법인

합계

출자전환 채권가액

893,664,031,964

281,477,932,857

1,175,141,964,821

세무상 주식가액

546,927,046,512

0

546,927,046,512

회계상 주식가액

7,149,747

281,477

7,431,224

익금산입

546,919,896,765

0

546,919,896,765

손금산입

281,477

281,477

 ○A법인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갑법인과 을법인 주식의 회계상 취득가액을 7,431,224원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출자전환된 채권가액 1,175,141,964,821원과 주식의 회계상 취득가액 7,431,224원의 차이금액 1,175,134,533,597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취득가액(7,431,224원)과 시가(546,927,046,512원)와의 차이금액(546,919,615,288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1,175,141,964,821원)으로 처리한 후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546,927,046,512원)와의 차이금액을 별도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야 조특법§44④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임(질의② 관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09.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법령해석과-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