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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해석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건설본사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현장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건설본사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으로 옛 교육기준(별표4 제6,7호)도 여전히 인정되어, 해당 교육 이수자는 현재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50억원 #현장별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2020.11.17) 회신에 따르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은 개별 현장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사업장이 됩니다.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 건설본사(즉, 회사 본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별도의 업종으로 판단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옛 교육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제1호~제5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6호·7호(1998년 12월 31일까지 지정 기관 교육 이수자)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제7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교육 이수 인정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전체 매출 기준인가요, 현장별 공사금액 기준인가요?
답변
현장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과 공식 회신에서 공사현장별 50억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본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본사는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본사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과거(1998년까지) 교육 이수자는 아직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 제7호 기준을 충족한 자는 지금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과거 기준 충족 이수자의 선임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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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6호와 제7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6호와 제7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