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엔지니어링사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요건

서면-2016-소득-2887[소득세과-272]  ·  2016.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사업자 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동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위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엔지니어링사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신고 #실질판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2887[소득세과-272]  ·  2016. 02. 24.

  • 국세청 서면-2016-소득-2887[소득세과-272](2016.2.24.)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상의 사업자 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동법 제2조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해당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대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엔지니어링활동(연구, 설계, 타당성조사, 등의 활동)을 영위한다면 창업중소기업 특례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세액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사업 내용이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서이46012-10458(2002.3.12.), 국조46017-52(2001.3.28.))도 동일 취지로 실질적 사업내용을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사업의 정의(연구·기획·설계 등)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의무
  • 서면-2016-소득-2887[소득세과-272] 국세청 회신: 신고유무 불문하고 실질적 엔지니어링활동 중심 해석
사례 Q&A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미신고 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동법상의 엔지니어링사업 실질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학기술 응용 연구, 설계, 분석,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실질이 핵심 요건입니다.
3.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사업 세액감면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엔지니어링활동 실질 여부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과거 해석사례 및 본 건 회신에서도 신고의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5.6.17. 개업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대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 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이라 명시되어 있을 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유무에 대한 명시는 없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2. 질의내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견적)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서이46012-10458(2002.3.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214(2001.9.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국조46017-52(2001.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법인의 사업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 국조46017-52(2001.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581(1997.6.1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4. 서면-2016-소득-2887[소득세과-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