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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재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건

서면-2016-부가-4128[부가가치세과-1734]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을 위해 해외에 수출한 재화(예: IC)를 다시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한 재화를 임가공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제101조에 따라 경감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 비율만큼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임가공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감면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99조 #관세법 제10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128[부가가치세과-1734]  ·  2016.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128[부가가치세과-1734], 2016-08-19
  • 외국에 반출된 재화를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때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만약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재화가 관세법상 관세 면제 또는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 임가공 목적 등으로 수출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실제 관세 감면 신청이 필요하며, 이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단 경감 시 비율만큼만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업자가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며,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경감되는 재화이어야 함
  • 관세법 제99조: 수출된 재화의 재수입 시 관세 면제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01조: 조건부로 관세 경감이 인정되는 재화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5(2012.3.27.): 관세 면제 재수입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단 관세 경감 시 해당 부분만 면제
사례 Q&A
1.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제될까요?
답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제101조에 따라 경감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관세법 제99조·제101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관세가 경감될 때 부가가치세 면제는 전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르면 경감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3. 관세 무세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 면세 또는 경감 신청을 반드시 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임가공 재수입물품도 실제 관세 감면 신청이 이루어져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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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해당 재화가「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면제나 경감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IC(집적회로)를 중국의 거래회사에 수출하여 스마트카드를 임가공하여 수입함

  - 위 스마트카드를 최초 수입시에는 업무착오로 IC가격을 제외한 가격(중국회사의 제조노임, 부가된 부품)만 신고하여 스마트카드의 관세가 무세이므로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함

  - 나중에 수출한 IC가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4.4월 세관에 IC가격을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재수입면세로 처리함

○ 세관에서는 관세가 무세인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세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128[부가가치세과-1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