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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5979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련 기술 사항을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관련 의무를 두고 있으나, 타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의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9  ·  2020. 12. 28.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2020.12.28.)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관리자 설치 의무를 규정하지만, 타 법령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역할 또는 의무를 추가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의 법적 타당성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의무를 규정함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함(세부 해석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례 Q&A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기본 역할은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이며, 직접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안전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나, 타 법령에서 정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좌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계 법령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별도의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관리·지도·감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타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추가적 역할 부여가 어렵고,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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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