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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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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ㆍ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