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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적용 시기

산업안전과-5978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적용 시기와 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10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은 노무비뿐 아니라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하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적용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8  ·  2020. 12.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출처: 산업안전과-5978(2020.12.28.)
  •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각 공사금액별 적용시기는 100억원 이상은 2020.7.1.,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021.7.1., 60억원 이상~80억원 미만은 2022.7.1., 50억원 이상~60억원 미만은 2023.7.1. 이후 착공분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관계수급인(하도급) 역시 위 적용일자 이후 착공한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사금액 기준은 노무비만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 계약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재료비 또는 노무비 비중에 관계없이 총 공사금액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적용 대상 공사금액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 제4항, 제13조: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적용 시기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2020.1.16. 대통령령 제30256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기준 변경 사항
사례 Q&A
1. 10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언제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가요?
답변
10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경우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8 회신에서는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하도급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무비뿐 아니라 하도급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공사금액은 노무비만이 아니라 총 공사금액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료비가 80%, 노무비가 20%인 100억원 하도급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까?
답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재료비와 노무비 비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율과 무관하게 선임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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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8,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관계수급인)가 2020.1.16.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2020.7.1.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 계약내역이 재료비 80%(공장제작), 노무비 20%인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와 관련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은 2022.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됨
- 따라서, 관계수급인의 경우에도 2020.7.1. 이후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질의 내용만으로는 계약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사금액을 판단할 때 노무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하도급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