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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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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참 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