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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법인 자본금 산정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기금법인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각 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준용할 때 적용되며, 초과된 기본재산 사용 역시 이에 근거해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기금법인 #자본금 산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2017.7.13.)
  •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할 때,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제62조제2항, 시행령 제55조의4(제55조의6), 제46조가 적용되니 실무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사용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 공동기금법인의 자산관리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관련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복지기금 관리기준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동기금법인의 자본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기금법인의 자본금은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각 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이 해당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라 초과액 사용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과 자본금 산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본금 산정법이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답변
최근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제86조의6, 제62조제2항, 시행령 제55조의4, 제46조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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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기금법인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회답】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참 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3. 퇴직연금복지과-30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