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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이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즉시 대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차입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539(2024.01.1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에 의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차입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합니다.
  • 즉, 이러한 대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회신일 이후 새롭게 대환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대환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상환기간 또한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되면서 기존 잔액을 상환하고 동일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 해당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내에서만 인정하며,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아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근거하며, 국세청 2024년 1월 회신 내용입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대환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인터넷전문은행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즉시 상환했다면 제112조에 부합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에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며 근로소득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혜택을 받던 자로

  -금리가 더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쟁점은행 대출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바, 쟁점은행의 대환대출방식은 대출신청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후 대출자가 기존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임

2.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법규소득-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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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이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즉시 대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차입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539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539(2024.01.1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에 의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차입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합니다.
  • 즉, 이러한 대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회신일 이후 새롭게 대환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대환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상환기간 또한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되면서 기존 잔액을 상환하고 동일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 해당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내에서만 인정하며,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아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근거하며, 국세청 2024년 1월 회신 내용입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대환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인터넷전문은행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즉시 상환했다면 제112조에 부합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단서에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며 근로소득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혜택을 받던 자로

  -금리가 더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쟁점은행 대출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바, 쟁점은행의 대환대출방식은 대출신청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후 대출자가 기존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임

2.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법규소득-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