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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 소규모 도급계약 다수 체결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여러 건 체결할 때,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원 이내라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고 건설재해예방 지도의무도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여러 건 체결할 경우,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이내이면서 동일 지역 또는 15km 이내이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건설재해예방 지도 의무가 있으나, 일정 조건(공동선임, 안전관리업무 전담 등)이 충족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소규모 도급계약 #공사금액 120억원 #건설재해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71  ·  2021. 02.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내에 있거나 사업장 간 경계 기준 15km 이내에 소재하면서,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이내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에 관한 규정은 별개이므로, 두 의무에 모두 해당된다면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 호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동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 지도 면제는 각각 별도 요건과 근거 규정을 충족할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장 단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동일 사업주, 동일 지역(시·군·구) 또는 15km 이내,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토목공사업 제외 150억원 이내) 공동 안전관리자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 면제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종합공사 시공 금액 기준.
사례 Q&A
1. 120억원 이하 소규모 도급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면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되나요?
답변
네,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동일 지역 또는 15km 이내,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이내라면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공동 선임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설재해예방 기지도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두 의무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를 충족하는 등 예외 조건이 있을 때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시 건설재해예방 지도 의무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 호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및 제18조제1항 참조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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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 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3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 이내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건설재해예방 지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25. 산업안전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