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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의 타법 업무수행 위법성 판단

산업안전과-1458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건설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소방 또는 환경 등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업무를 수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공사금액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정한 본인 고유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환경 등 타법상 업무를 겸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타법 업무 #법 위반 #소방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8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2021.3.29) 회신에 따름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만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 타법상 관리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병행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큼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와 배분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여 위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전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안전관리자가 전담해야 할 구체적 업무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종합공사 및 토목공사의 공사금액 기준
사례 Q&A
1. 전담 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를 함께 맡으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전담 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 등 타법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전담 안전관리자는 정해진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전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건설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만을 책임집니다.
근거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담 안전관리자 겸임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전담 안전관리자가 타 업무를 겸임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타법 업무 겸임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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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ㆍ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발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