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투자자(이하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KK와 GG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 GG사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이하 “본건사업”)과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외부투자자와 합작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7.4.19. AAAA와 합작투자 MOU를 체결함
○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은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AAAA는 현금을 투자함
- 신청법인의 모빌리티 사업 가치는 1조 5천억원임
- AAAA는 모빌리티 사업에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지분 29.4%를 취득하는데 3천억원은 신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고, 2천억원은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
○ 2017.5.18. 신청법인은 100% 자회사인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합작법인에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 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인가를 신청함
○ 2017.6.30. 신청법인은 MOU에 의하여 영국법인인 BBB, 일본법인 CCC, 한국법인인 DDD 등(컨소시엄 투자자이며, 이하 “외부투자자”)과 합작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동 계약에 의하면 외부투자자는 신청법인으로부터 합작법인 주식 4,410,000주를 3천억원에 양수하고, 신주 2,940,000주를 2천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
○ 신청법인이 외부투자자와 합의한 본건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으로, 순자산가액 682억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영업권 1조 4,318억원으로 구성됨
○ 2017.7.10.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본건 사업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법령해석과-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투자자(이하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KK와 GG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 GG사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이하 “본건사업”)과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외부투자자와 합작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7.4.19. AAAA와 합작투자 MOU를 체결함
○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은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AAAA는 현금을 투자함
- 신청법인의 모빌리티 사업 가치는 1조 5천억원임
- AAAA는 모빌리티 사업에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지분 29.4%를 취득하는데 3천억원은 신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고, 2천억원은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
○ 2017.5.18. 신청법인은 100% 자회사인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합작법인에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 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인가를 신청함
○ 2017.6.30. 신청법인은 MOU에 의하여 영국법인인 BBB, 일본법인 CCC, 한국법인인 DDD 등(컨소시엄 투자자이며, 이하 “외부투자자”)과 합작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동 계약에 의하면 외부투자자는 신청법인으로부터 합작법인 주식 4,410,000주를 3천억원에 양수하고, 신주 2,940,000주를 2천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
○ 신청법인이 외부투자자와 합의한 본건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으로, 순자산가액 682억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영업권 1조 4,318억원으로 구성됨
○ 2017.7.10.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본건 사업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법령해석과-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