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13, 2012.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지방자치단체는 「○○○도 공직자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도 및 시․군 소속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4. 관련사례
○ 대법원1983.12.27. 선고 1983누21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5호의 (마)에서 소득 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5조 제5호(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 을 들고 있는 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재경부소득46073-158, 2002.11.28.
□ 현황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신고자에게는 시, 군, 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 여부
(제1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한정하는 열거규정임
(제2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예시한 예시규정임
□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 83누 213, 1983. 12. 27)이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재정경제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열거규정이며,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규소득2011-0281, 2011.08.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508, 2012.06.21.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29, 2012.08.17.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0. 서면-2018-소득-2498[소득세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13, 2012.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지방자치단체는 「○○○도 공직자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도 및 시․군 소속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4. 관련사례
○ 대법원1983.12.27. 선고 1983누21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5호의 (마)에서 소득 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5조 제5호(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 을 들고 있는 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재경부소득46073-158, 2002.11.28.
□ 현황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신고자에게는 시, 군, 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 여부
(제1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한정하는 열거규정임
(제2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예시한 예시규정임
□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 83누 213, 1983. 12. 27)이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재정경제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열거규정이며,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규소득2011-0281, 2011.08.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508, 2012.06.21.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29, 2012.08.17.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0. 서면-2018-소득-2498[소득세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