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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산업재해 해당 여부 및 정밀안전점검 요건

산업안전과-1900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 인정 #산재보험 #정밀안전점검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균재해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00  ·  2021. 04.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1900(2021. 4. 16.)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면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제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산재보험 처리 없어도 산업재해로 간주합니다.
  • 정밀안전점검의 적용 범위(‘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부터 1개월 이내’,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등)는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등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의 정의 - 업무 관련 사망·부상·질병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절차 및 요건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 정밀안전점검 수행 범위 명시
사례 Q&A
1. 산재보험 미처리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산업재해로 보나요?
답변
산재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재해 발생을 의미합니다.
2. 정밀안전점검은 어떤 사업장이 받아야 하나요?
답변
평균 재해율 이상, 중대재해,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은 정밀안전점검 대상입니다.
근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정밀안전점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정밀안전점검의 관계는?
답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정밀안전점검 대상 여부 판정 시 반영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사표 제출만으로 산업재해로 간주되어, 정밀안전점검 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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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0, 2021. 4.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할 때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일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재해가 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에 해당됨
ㆍ 참고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대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6. 산업안전과-19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