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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시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강화 조치입니다. 단,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 선임해야 하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합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관계수급인 #근로자 수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에 따른 회답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도급인의 사업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규모 이상이면 직접 선임하고, 기준 미달인 경우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합산해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방법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도급사업의 규모 산정 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도급사업의 범위 및 적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답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도급인은 수급업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근로자 수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은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는 이 총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계수급인의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적용되는 도급사업의 법적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16조제3항, 제52조 등이 안전관리자 선임과 도급사업 적용 기준의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3]와 제16조제3항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산정 및 도급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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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위탁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선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도급업체(근로자수: 100명)와 A수급업체(근로자수: 20명), B수급업체(근로자수: 30명)
- A수급업체는 같은 부지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술품을 제작 및 판매업무, 도급업체의 조형물이 파손되거나 제작 필요 시 A수급업체에게 보수 및 제작의뢰
- B수급업체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사업체로써 B수급업체의 근로자 2명이 매주 금요일에 도급업체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관리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ㆍ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ㆍ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