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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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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위탁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선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도급업체(근로자수: 100명)와 A수급업체(근로자수: 20명), B수급업체(근로자수: 30명)
- A수급업체는 같은 부지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술품을 제작 및 판매업무, 도급업체의 조형물이 파손되거나 제작 필요 시 A수급업체에게 보수 및 제작의뢰
- B수급업체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사업체로써 B수급업체의 근로자 2명이 매주 금요일에 도급업체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관리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ㆍ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ㆍ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