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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문화예술인 지원금의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콘텐츠 제작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개별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예술인 #지원금 #생계지원금 #콘텐츠제작지원금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2021.2.1.)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지역예술인 등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대가없이 지급하는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처럼 대가 없이 지급되는 지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콘텐츠 제작지원금 등은 용역 제공 여부, 반복성, 대가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각기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되며, 특히 사업의 반복성·대가성 및 지급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정의, 인적용역 일시 제공 대가도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원천징수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예술인 등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대가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순수 생계지원 목적의 무상지원금은 과세하지 않음
2. 콘텐츠 제작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업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실질적 사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3. 비영리법인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술인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 기타소득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 을 지급함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0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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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문화예술인 지원금의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콘텐츠 제작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개별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예술인 #지원금 #생계지원금 #콘텐츠제작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2021. 0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2021.2.1.)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지역예술인 등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대가없이 지급하는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처럼 대가 없이 지급되는 지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콘텐츠 제작지원금 등은 용역 제공 여부, 반복성, 대가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각기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되며, 특히 사업의 반복성·대가성 및 지급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정의, 인적용역 일시 제공 대가도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원천징수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예술인 등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대가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순수 생계지원 목적의 무상지원금은 과세하지 않음
2. 콘텐츠 제작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업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실질적 사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3. 비영리법인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술인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 기타소득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 을 지급함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0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