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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의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240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은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 이상인 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보건관리자 업무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현장 #겸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40  ·  2021. 05.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0(2021.5.4.) 회신 내용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지 않아도 되며,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병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하며, 이 규모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에는 반드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만 포함되어야 하며, 보건관리자 업무는 포함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보건관리자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0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합니다.
2. 보건관리자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보건업무 병행 시 벌칙은 없나요?
답변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병행해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위반 처분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상 규모 현장에만 적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모두 포함시켜도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는 오직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보건관리자 업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1.5.4.)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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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0,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800억원(토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3. 안전관리자의 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있는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에 시행령 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하며, 이 규모 미만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ㆍ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포함시킬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4. 산업안전과-22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