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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관련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범위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안전관리자가 전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예방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외의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업무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안전관리자가 전담해야 할 업무 항목 구체적 명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담 업무만 수행해야 하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업무만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 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가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 예방 조치는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책임지며, 안전관리자 업무와 구별됩니다.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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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ㆍ 귀 질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한 조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