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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협의 중 일부 거주자 사망 시 지급기준

토지정책과-710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 보상협의 중 일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는 지급 당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 사안은 보상협의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주거이전비 #보상협의 #가구원 사망 #이주 보상 #가구원수 기준 #실제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10  ·  2014.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2014.1.29.)
  •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여 주거이전비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액은 보상 당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 무허가건축물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 당사자간 합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함
  • 해당 조항: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제외
사례 Q&A
1. 이주 후 주거이전비 보상협의 중 가구원이 사망하면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주거이전비는 보상 당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등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동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 중 무허가건축물 등 지급 제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보상협의 중 가구원 변동 시 사업시행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사례는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 당사자 합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2014.1.29.) 회신에서 각종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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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고 다른 건축물로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상액은 보상 당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9. 토지정책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