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고 다른 건축물로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상액은 보상 당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