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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협의 중 거주자 사망 시 보상기준

토지정책과-710  ·  2014.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축물 보상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한 뒤 주거이전비 협의 도중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거용 건축물 보상 후 주거이전비 지급 협의 중 일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 당시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주보상 #사망 #가구원수 #실제 거주 #보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10  ·  2014. 02. 0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2014.2.3.) 회신임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상 시점의 실제 거주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주거이전비 지급 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일부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면, 보상액은 보상 당시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단,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 당사자별 별도 협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보상 시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
  • 같은 규칙 제54조 단서: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제외
  • 보상 당시 실제 거주자 기준: 사망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상액 산정 시 제외 원칙
사례 Q&A
1. 주거이전비 협의 중 거주자가 사망하면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거이전비는 보상 당시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실제 거주자 기준을 원칙으로 보상액 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사망으로 실제 거주자가 줄면 주거이전비 금액도 줄어드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인원은 보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보상 당시 실제 거주 여부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거이전비 보상 협의에서 개별 협의가 있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개별 보상 협의 내용, 이주 사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 종합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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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이전비 보상협의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 2014. 2.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고 다른 건축물로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상액은 보상 당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03. 토지정책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