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 2014. 2.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고 다른 건축물로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상액은 보상 당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