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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과태료 부과 요건과 계측보고서 허위자료 인정 여부

건축정책과-921  ·  2014.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 건축물의 공사관계자가 인접 건축물 안전 여부에 대한 계측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계측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공사에서 인접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지시가 건축법 제87조제1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측보고서가 거짓자료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는 자료 제출 경위, 실제 계측 여부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도시환경정비사업 #계측보고서 #건축물 안전 #과태료 부과 #제출지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21  ·  2014. 02. 0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21(2014.02.03)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료제출 지시가 건축법 제87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한 것인지계측보고서의 작성·제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는 단순히 자료 제출 사실이나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계측을 수행했는지, 제출요구가 적법했는지, 자료의 진실성 판정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7조 제1항: 인가·허가·승인을 받은 자 등에게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8호: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건축공사 계측보고서 허위 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답변
계측보고서가 실제 계측 결과에 기초해 작성된 것인지, 자료 제출 요구가 건축법상 적법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87조·제113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형식 요건 이외에도 자료의 진실성과 제출 경위가 중요합니다.
2. 인접 건축물 안전자료 제출 지시가 건축법상 효력 있으려면?
답변
관련 공무원이 건축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자료제출지시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공사 계측자료 미제출시 조치?
답변
실제 계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허위 제출에 한해 과태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계측자료 미제출만으로 자동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제출 경위 등 사정이 중요함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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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과태료 부과 요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21, 2014. 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관계자에게 인접 건축물의 안전여부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지시를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로 보고 계측하지 아니하고 기재된 계측보고서를 거짓자료로 보아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자료제출지시가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근거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인지 여부, 계측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03. 건축정책과-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