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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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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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21, 2014. 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관계자에게 인접 건축물의 안전여부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지시를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로 보고 계측하지 아니하고 기재된 계측보고서를 거짓자료로 보아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료제출지시가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근거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인지 여부, 계측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