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산업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 겸직 및 업무범위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속버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관리자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모두 총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속버스 사업장에서 교통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 법령 적용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도 지정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하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별도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안전법 #겸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 내용임.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까지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과 안전관리자의 겸임은 가능하나, 보건관리 업무까지 포괄해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전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
사례 Q&A
1.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교통안전담당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 간 일부 상호 인정이 가능합니다.
2.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주된 업무만 맡아야 하나요?
답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자격자를 선임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3 관련
ㆍ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