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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2244]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건축물이 설치되고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기간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동안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면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업종과 수입금액 등 종합적 사실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비사업용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임대업 토지 #수입금액비율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2244]  ·  2019. 08.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2244](2019.8.29.) 회신
  • 5년 이상 보유한 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건과 같이 도소매, 건축건설자재 관련 업종 등 특정 업종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토지의 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도 덧붙였습니다.
  • 재산세 부과 내역 등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반면, 종합합산 등이 적용된 기간이나 요건 미충족 시엔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 범위 및 판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도소매, 철근 등 특수업종의 토지별 기준 및 수입비율 요건 정함
  • 지방세법 제106조: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와 별도합산과세대상 정의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설치·신고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임대업 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도매업·철근 등 특수업종의 부속토지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는 수입금액 요건 등 종합 사실관계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과 국세청 답변에서 업종·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재산세 과세구분이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과세구분이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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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같은 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갑”)은 1997.4.10. △△시 △△구 △△동 ×××-××, ××(대지)를 취득하고

  - 2001.11.1.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 등록하여 양도일까지 영위하다 2019.6.14. 양도함

   * 임차인 : ♧♧♧, ㈜♤♤♤♤(도소매/철근, 에이치빔, 건축건설자재)

 ○ 재산세 부과 내역

소재지

구분

부과 내역

년도

△△동 ×××-××

(265.1㎡)

227.8㎡

별도합산과세

2017

2018

37.3㎡

종합합산과세

△△동 ×××-××

118.5㎡

종합합산과세

   * 가설건축물 신고(존치기간 : 2017.3.20~2020.3.20)

2. 질의내용

 ○ 갑이 임대하는 토지에서 임차인이 도소매/철근, 건축건설자재업을 영위하며 지상의 일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2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