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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와 겸직 제한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 안전관리 업무 외의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오직 안전관리자 고유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겸직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겸업 가능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정의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전담해야 하는 업무에는 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 산업안전관리 외의 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를 겸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고유의 업무 외 타 업무(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전담 근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자의 선임 의무
사례 Q&A
1. 전담 안전관리자가 생산 업무도 겸할 수 있나요?
답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생산 업무를 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전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담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8조 제1항이 전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은?
답변
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 안전관리자가 원래 맡지 않는 모든 업무를 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안전관리자 고유업무 이외의 겸직이 법령 위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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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