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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고용 시 근무시간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8시간 전일제로 고용해야 하는지, 또는 6시간 등 단시간 근무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8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바람직함을 밝혔습니다. 사업장의 작업 형태 등 여건을 고려하되,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전일제 #단시간근로 #8시간 #6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2021.8.30.) 회신에 근거함.
  •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전일제(8시간)으로 정상적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령상 반드시 8시간으로만 한정된다는 명확 규정은 없으나, 작업형태와 안전관리업무 수행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하루 6시간 등 단시간 계약으로도 선임의무 자체는 충족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이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에 충분한지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사업장 규모,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안전관리자 배치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작업 형태를 고려할 것
  •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 안전관리업무가 가능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행정해석
사례 Q&A
1. 안전관리자를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답변
풀타임(8시간) 고용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회신에서 전일제 근로(8시간) 동안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 단시간근로(6시간)도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상 근로시간에 명확한 제한은 없으나, 현장 안전관리 업무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실제 안전관리 업무 수행 가능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야간·휴일 근로가 잦은 사업장 안전관리자 근로시간 기준은?
답변
사업장 작업 형태(야간, 휴일근로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충분히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작업 형태 고려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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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 또는 상근으로 풀타임보다 짧은 근무시간(예: 하루 6시간) 계약을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ㆍ 따라서,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