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적용 기준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전담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120억원(건설업 1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이는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전담의무 #근로자 300인 #건설업 120억원 #종합공사 150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2021.09.06) 회신 내용입니다.
  •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종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개정은 종전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의 전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안전관리자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종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전담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겸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전담 규정이 근거입니다.
2.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전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종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현장은 안전관리자 전담이 의무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전담 근무는 언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나요?
답변
2021년 5월 18일 개정으로 해당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2021년 5월 18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신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ㆍ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ㆍ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